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방법은 외국법인 소재지국에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회 신 ] |
|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종전해석사례 [서면4팀-62, 2006.01.1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국내의 주식회사 [A법인]은 해외(중국)소재 자회사[B법인]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 지분 전체를 국내의 주식회사[C법인]에 매각하고자 함
- A사 : 국내의 주식회사, 해외소재 법인 B의 지분 100%소유
- B사 : 해외(중국)에 소재한 법인
- C사 : B사 지분을 매수하고자 하는 법인
- A사는 소유하고 있는 B사에 대한 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외국에 소재한 회사에 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기술된 비상장주식으 평가방법에 따라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지?
2. 외국소재 법인에 대한 순손익가치 산정에 있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에 적용할 순손익액은 해당 해외소재 법인의 손익계산서상의 순손익(해당국의 세법에 의하여 산정된 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차감후 당기순손익)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한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한 후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지 여부
3.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의 적용시 해당국의 회계기준 및 세법규정에 따라 현지법인(중국)은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음
한국의 법인세법에 따르면,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방법(정액법 또는 정율법)에 의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정율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과 정율법 중 어느방법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한지 및 내용연수 등 적용방법
- 참고로, 국내에서 해당주식을 매매하는 A법인과 C법인은 모두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율법으로 신고하여 정율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음
4.
외국에 소재하는 상기 비상장주식으 평가에 있어 상증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의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으로 보아서 “최대주주 등”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62, 2006.01.18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B국에 소재하는 을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을법인은 C국 소재 병법인 지분 80%, D국 소재 정법인 지분 100%, 또 다른 한국 소재 무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을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려고 함.
o 상기와 같이 을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병법인, 정법인, 무법인을 평가일로 소급하여 가결산을 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o 병법인은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당해 국가의 특성상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토지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장건물 및 구축물도 함께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음.
- 실지로 병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이 반환대상에 해당하여 청산가치를 전체로 하면 당해 자산의 가치는 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병법인의 자산가치는 없다고 보면 을법인의 투자자산의 가치도 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여짐.
- 그러나 국내세법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결국 청산가치를 전현 가지지 못하는 자산을 자산으로 보고 주식을 평가하게 됨 .
o 우리나라와 B국, C국, D국의 회계처리기준이 달라 동일 자산에 대해서도 각기 다르게 장부에 반영되고 있으며(예를 들면 유가증권의 지분법 적용이 다름),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 알 수 없음.
o D국 소재 정법인은 평가일 현재는 존재하였으나 현재 청산이 완료된 관계로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없음.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을법인이 소재하는 B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법
등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과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