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사망일 현재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손자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손자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부사망일 현재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손자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손자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손자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상당액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34년 8월 28일 조부가 취득한 부동산을 손자가 2008년 2월 22일 (등기원인 1981년 5월 1일 매매)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함
- 조부 사망일자 : 1983년 10월 16일
- 부 사망일자 : 1982년 4월 9일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인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손자가 취득한 자산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보아 조부의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을설]
손자가 취득한 자산은 부의 상속지분만 상속으로 보고 그 외 상속지분은 증여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
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252, 2007.11.09
【질의】
(사실관계)
-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7.5.29.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등기원인을 1993.3월 증여와 2005.3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접수하여 등기함
- 등기의 원인은 증여로 한 이유는 총 11필지 중 9필지(상속재산가액 305백만원)는 부친의 소유였으나, 1994년 3월에 부친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2필지(상속재산가액 68백만원)는 모친의 소유였으나 2002.5. 모친이 사망하였으나 모두 사망당시에 등기를 하지 않아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간편한 절차를 이용코자함.
- 부친 토지에 대한 상속인은 1993년 당시 8인, 모친 토지에 대하여는 2005년 당시 7인임.
- 2007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등기는 총 상속인 7인 중 2인만이 총 11필지 모두에 대하여 하였고, 증여로 등기한 토지의 평가금액은 1인은 216백만원, 또 다른 1인은 117백만원 정도임.
(질의내용)
위의 토지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형제간의 법정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자녀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정지분비율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자녀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상당액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
O 서면4팀-3012, 2007.10.19
【질의】
(사실관계)
-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7.5.29. 토지 총11필지에 대하여 “1993년 3월 증여와 2005년 3월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함.
- 총11필지 중 9필지(상속재산가액 305,000,000원)는 부친소유였으나 1994년 3월 부친은 사망하였고
- 나머지 2필지(상속재산가액 68,000,000원)는 모친 소유였으나 2002년 5월 모친이 사망하였음.
- 모두 사망당시에 등기를 하지 않아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간편한 절차를 이용코자 함.
- 부친토지에 대한 상속인은 1993년 당시 8인 이었고, 모친토지에 대하여는 2005년 당시 7인임.
- 2007년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등기는 총 상속인 7인 중 2인만이 총11필지 모두에 대하여 하였음.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함
〈갑설〉 이의 토지는 모두 토지의 취득원인이 부모의 사망에 의한 것이고,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함.
〈을설〉 위의 토지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형제간의 법정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자녀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정지분비율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