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양도 및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1
마을계가 마을회원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계 재산인 부동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마을회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마을계가 마을회원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계 재산인 부동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마을회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을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마을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마을계 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선조때부터 내려오는 마을 계(契)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으며 마을계 소유 부동산은 마을 계 회의내용에 따라 후손들 중에 선정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음 - 이번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1935년 12월 17일 후손 4인 각 1/4공유지분으로 등기한 후 현재 공동등기된 4인은 90세이상 고령으로 마을계의 회의내용에 따라 젊은 후손에게 2008년 4월 4일 특별조치법(법률제7500호)으로 2인 각1/2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매매대금 없이 마을 계 회의내용에 따라 후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