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9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나, 이 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위임된 경우 위임기관과 관할세무서장의 혐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나,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함)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재단법인 ○○장학회를 설립하고자 2012.6.20.자로 ◊◊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받았음(제2012-1호) - 법인설립신청 시 제출한 정관에는 수혜자 한정으로 신청하였고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과 수혜자 한정조건으로 출연금 약속을 받았으나, 법인설립허가증에는 허가조건에 수혜자 한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음 - 법인설립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허가조건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 나. 임원간의분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다. 법인의 기본재산을 감독청의 사전승인 없이 처분한 때 라. 사무소의 소재지를 무단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사전허가없이 설치한 때 민법 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O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 후관리를 함에 있어 제8항 제2호에는 공익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정하여 가목의 “당해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에 증여세 부과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당해 ○○장학회의 경우 정관에는 수혜자한정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였으나 법인설립허가증에 수혜자한정 조건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해당 교육청은 관할세무서장과 협의를 거쳤고 정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다고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⑧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0.2.18>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당해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세과-288, 2010. 5.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운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38조제8항제2호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그 혜택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이 협의하는 경우를 말함)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 ○ 재산세과-072, 2012.02.23. [ 제 목 ] 학교법인이 졸업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 요 지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며,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288, 2010. 5. 13. 및 제도46013-10106, 2001.03.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그 지급받은 금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