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의 일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소득세법」제96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매매대금의 일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3. 갑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을에게 비상장주식 226,000주를 갑의 가지급금 5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추가 지급액 없이 양도
○ 질의내용
- 위 주식의 양도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략
②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일46014-851, 1998.05.15.
1. 토지·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때에 매매대금의 일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2.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