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8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불입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보험사고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9.12.1 현금 10억원 증여 (수증자 자연인 갑) - 2010.3.20.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2010.4.1. 수증 현금을 보험회사의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 (증여세 납부 후 7.8억원) - 2025.4.1. 위 일시납연금보험 중도해지 수령 : 원금 7.8억원, 이자 약 4억원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중도해지하여 수령시의 이자 4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