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의 명의신탁자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9
주식의 명의신탁자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은 유상취득일에 실제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명의신탁한 부동산 등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양도한 것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명의신탁자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은 유상취득일에 실제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1.3.13. 000주 증자(액면가 5,000원) 명의신탁자(실질주주) : 갑, 명의 수탁자 : 을 - 2008.2.29. 을이 물납주식의 양도소득세 납부 ........▼.......................▼........................▼.........................▼.......... (’01.3.13.) (’03.5.22) (’07.10.10.) (’07.11.7.) ○ 질의 내용 - 을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일자, 취득가액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중간생략)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008. 2. 22.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2008. 2. 22. 개정)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2004.02.19 번호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262, 2008.05.26 【질의】 (사실관계) 1. 부모가 부동산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면서 무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과 이후에 3명의 자녀 명의 공유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에 1명에게만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면서 반환요청 하는 경우 2. 부모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무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과 이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직계비속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임) 소유권이전한 경우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위 “1.”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규정 적용여부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약정이 없는 경우 세법적용규정 및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적용은? 2. 위 “1.”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당초 취득금액을 지불하고 당해 부동산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3. 위 “2.”의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4.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의 명의로 토지를 등기이전 한 후에 동 토지위의 건물을 직계존속이 아닌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명의수탁자가 해당 증여 세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증여분이 다른 명의수탁자들과의 공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지 배를 할 수 없을 경우에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상속으로 유류분을 계산할 경우에, 공유자 중 1명의 지분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직계비속인 경우,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명의신탁임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직계비속 1명에게 소유권이전한 경우 포함)에 대한 상속인 들 상속재산 산정시 세법상 적용규정은? 6.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수탁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4.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친족 등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때 친족 등에게 실질소유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5. 귀 질의의 경우 귀하 등의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와 실제 지배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96.12.31 이전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예규 (재삼46014-996, 1996.04.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 증여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7. 유류분 산정은「민법」제1113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8. 귀 질의 “6.”에 대하여는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322, 1999.06. 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서면4팀-315, 2008.02.04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1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위1 내지 2의 내용과 별도로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母가 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4. 위2 내지 3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귀하의 질의와 관련, 기회신사례(서면4팀-1532, 2007.5.8.; 서면4팀-42, 2007.1.4.)를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1256, 2006.05.04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제4항에 의하여 과세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것임. O 서면4팀-2916, 2007.10.10 【질의】 (사실관계) - 2000년 8월 “갑”의 모친인 “을”이 주택을 취득하여 “갑”의 명의로 등기함. - 해당 주택과 관련한 공유지분 청구소송 등의 주관도 “을”이 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는 “을”로 보임.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 “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임. O 서면4팀-84, 2006.01.19 【질의】 (내용) - ○○종중의 선산인 임야를 종손의 명의로 보유하다가 종손의 사망으로 종손의 상속인과 소유권에 대한 분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질의) 위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판결을 받기 전에 상속인과 매매 또는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시 부과되는 세금 등.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며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3606, 2007.12.21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1335, 2007.04.25 【질의】 (사실관계) 부동산 및 주식과 예금 등에 관한 실명거래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부자간에 차명 또는 명의신탁 거래를 한 경우 세무관계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내용) 1. 부자간에 차명 또는 명의신탁 거래시 적용되는 세목은 무엇인지. 2. 부과되는 세금은 실질소유자에게 부과되는지 아니면 명의자에게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1 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기 바람. O 재삼46014-2200, 1998.11.13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란 법원판결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1977년인 경우 및 1978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임. ○ 징세49101-10497, 2003.12.31 199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509, 2004.11.10 민사조정법 제30조 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40, 2000.02.17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 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46011-2322, 1999.06.18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없이 수수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대법2002두8428, 2003.09.05. 또한 원심이, ○○○ 소유의 별지 제1, 3, 4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제1 내지 24 토지들에 관하여 ○○○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넘는 1989. 3. 6까지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규정에서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문언의 의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 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규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 겠다는 것일 뿐, 그 규정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 행위의 실질적 성질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 위 각 토지가 ○○○의 소유로서 ○○○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그 증여의제 규정에 관계없이 상속세부과에 있어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들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본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에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93누517, 1993.09.24 **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에 있어서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를 기준으로 당초의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가 명의신탁등기로서 당해 양도행위 및 소득귀속의 주체가 여전히 명의신탁자임이 밝혀졌다면, 실질상의 양도인인 명의신탁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당연하며, 단지 명의수탁자가 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