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며 미지급급여가 노령연금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귀 질의의 경우「국민연금법」제55조에 따른 미지급급여가 노령연금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상증법 제10조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과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령연금에 대한 연금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미청구 중
사망하거나 국민연금수급 중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어야 할 연금급여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그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 미지급급여가 지급됨
O 질의내용
국민연금법 제55조
에 따른 미지급급여(노령연금)를 상증법 제10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2.18>
○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국민연금법 제49조
【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법 제50조
【급여 지급】
① 급여는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②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54조
【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追納保險料) 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②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③ 연금은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민연금법 제55조
【미지급 급여】
①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
국민연금법 제7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3. 가입자
4.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에 따라 본인이나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민연금법 제77조
【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85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
국민연금법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삭제 <2011.12.31>
③ 삭제 <2011.12.31>
④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96, 2011.08.26
[ 제 목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 2011. 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 2011.2.1.
1.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2.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
되는 것임
(질의) 부친 사망 후 상속포기를 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사망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인데,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사망일시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제1호
의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연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세과-2007, 2008.07.30
[ 회 신 ]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 제56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