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2005.5.3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에 따라 2007.4.13.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73.10.15.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지(462㎡)을 취득하여 보유 중임
- 울산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협의보상이 진행중임
-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 2004. 11. 3. 울산우정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주민공람 공고
· 2005. 3. 24 도시지역 제1종 주거지역으로 편입
· 2005. 5. 30. 울산우정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택지개발촉진법)
· 2007. 4. 13. 울산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07. 5. 30. 울산우정혁신도시(택지)개발계획 승인
· 2007. 9. 17. 토지 협의보상 착수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1.~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12.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3, 2008.03.31.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2005.5.3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에 따라 2007.4.13.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공공기관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