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6호(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동·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6호(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11월 양천구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5년 7월 강남구 소재 B입주권(2003년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음)을 승계취득함
※ 본인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기 전부터 조합원 사이에 동․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 중이었음.
- 2
007.3.8. 재건축 완료로 임시사용승인 받아 2007년 5월 잔금
완납 후 입주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 금지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질의내용
-
1
세대 2주택 중과 판정과 관련하여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6호
(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5. 생략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7 ~ 8. 생략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