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법인명의로 농지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못함
- 권리확보를 위한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 설정
-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 등이 있는 경우 그날부터 5일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 성립
○ 질의 내용
- ’96.6.2 잔금청산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 내용대로 지금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국심1998부2858,1999.08.09
화해조서는 비록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해조서상에 나타난 잔금지급일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국심 91서859, 1991.7.18외 다수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