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함)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 및 B법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C법인이 합병하여 C법인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그 C법인으로 합병한 날(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함)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1974년 이후 현재까지 3개의 중소기업 법인을 운영하여 왔음
< 합병전 피상속인의 각 법인별 대표이사 재직기간 및 주식지분율 >
| 구분 | 사업영위기간 | 대표이사 재직기간 | 지분율 |
| 법인 설립 | 영위 기간 | 재직연도 | 기간 | 합계 기간 | 재직 비율 | 피상속인 | 특수관계인 포함 |
| A법인 | 74.2 | 38년 | 74~96 | 23년 | 25년 | 65% | 30.36% | 100% |
| 10.03~12.03 | 2년 |
| B법인 | 82.11 | 30년 | 88~94 | 7년 | 19년 | 63% | 45.94% | 100% |
| 00.10~12.03 | 12년 |
| C법인 | 85.1 | 27년 | 85.12~91.12 | 6년 | 6년 | 22% | 4.25% | 98.75% |
2012년 중 A법인․B법인․C법인이 합병하여 C법인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 되었으며,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인의 합병 후 C법인의 지분율은 각각 25% 및 99.75%이며, 피
상속인과 상속인 1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었음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보유주식 내역>
| 당초보유 C법인 주식 수 | 합병대가로 받은 C법인 주식수 | 상속주식 수 합 계 |
| A법인 합병대가 | B법인 합병대가 | 소 계 |
| 8,500주 | 246,850주 | 44,100주 | 290,950주 | 299,450주 |
합병등기일 현재 및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 시 상속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피합병법인(A법인․ B법인)의 경우는 상증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합병후 존속법인인 C법인은 재직비율이 22%로서 가업상속요건에 미달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상속이 개식되어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인 1인이 C법인(합병 후 존속법인)의 피상속인 지분 모두를 상속하는 경우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가업상속공제 대상여부 및 가업상속공제대상 주식수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본인 의견은 합병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합병 후 상속인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C법인의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회사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60%의 가업영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합병 후 존속법인인 C법인의 상속주식 중 피상속인이 합병 전 보유하고 C법인 주식 8,500주를 제외한 290,950주로 판단되는 바 국세청의 의견을 바람
(갑설)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수는 피상속인이 피합병법인(A법인․B법인) 보유주식에 대한 합병대가로서 받은 290,950주이며, 당초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C법인의 주식 8,500주는 C법인이 가업상속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 주식수에서 제외한다
(을설)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수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C법인의 290,450주 전체가 해당된다
(병설) 피상속인이 합병 후 존속법인(C법인)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이 60%에 미달하여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수는 없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
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723, 2010.10.05
[ 제 목 ] 합병 후 주식 증여시 가업영위기간 산정 방법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1982년 설립한 甲법인의 기존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2009년도에 설립한 乙법인에 합병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세과-3784, 2008.11.14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하던 기업이 통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판단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