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 진행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A,B) 중 1주택(A)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2005.12.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을 취득하고 B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을 적용 받은 이후,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재건축으로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1세대가 A,B의 2주택 보유 - A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2005.5.12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9월 C주택 취득후 2008.10월 B주택 양도예정 - 2008.12월 A주택 재건축완공후 2009.3월 A주택을 양도예정 * 상기주택은 경기도 부천소재 주택이며 거주요건이 필요 없으며 6억미만임 ○ 질의 내용 - A 주택 양도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