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1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매출액비율 계산시 제외되는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만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만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비율 계산시 제외되는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만을 말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K회사는 주문매출이 증가하여 생산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K사의 계열회사인 H사가 2011년에 다른회사(특수관계 아님)를 인수하여 부족한 물량을 K사에 공급하고 있음 - K사와 H회사는 상증법 제45조의3에 의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 - H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국내업체로부터 공급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K회사는 H회사 이외는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입장임 - 또한, H회사는 영업조직 및 판매대리점이 없어 직접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K회사의 영업망을 이용하기 위해 K회사를 통해 판매할 수 밖에 없음 O 질의내용 - H회사가 특수관계법인인 K회사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H회사의 제품은 국내업체로부터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H회사만 공급이 가능하며, H회사가 영업망이 없어 불가피하게 K회사에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K회사가 H회사의 제품을 주문자 생산방식(OEM)으로 생산 판매하는 경우 상증법 제45조의 3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1. 12. 31. 신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 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② 제1항 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2012. 2. 2. 신설) ③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 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2012. 2. 2. 신설) (중간생략) ⑦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