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1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에 있어 동거기간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에 있어 동거기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0.9.6 | | 2004.2.26 | | 2007.9.27 | | 2012.4.17 | | | | | | | | | | | | | | 구주택 취득․전입거주 | | 재건축 착공 | | 재건축아파트 완공 | | 상속개시일 | | | | | | | | | | | | | | | | | | 3년 7개월 전세거주 | | | | | | | | | | | | | | | | | | | | | | 11년 8개월 소유 | | | | | - 상속재산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재건축아파트 1채(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함) - 상속개시일 : 2012.4.17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였음 2.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전세로 1세대가 동거하였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10년 동거기간에 전세로 동거한 기간이 산입되는지 - 동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거주택의 재건축기간 중 전세로 동거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았다가(재산-584, 2010.8.12), 2011.1.1. 이후 세법개정에 따라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2012.3.22)에 의하면 재건축기간 중 전세주택에서 동거한 기간도 동거기간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건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0.12.27. 대통령령 10411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0.12.27. 대통령령 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2012.2.2>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 7.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