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편입일 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속받은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됨
-
농
지는 8년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1년 경과)되어 편입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8년자경 감면됨
○ 질의내용
- 농
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편입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8년자경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⑥ 생략
⑦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2001. 12. 29. 개정)
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2005.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 ⑥ 생략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7. 12. 31.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1. 개정)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