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담임목사의 배우자와 교회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회 담임목사의 배우자와 교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98년 갑은 A교회를 설립(갑은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100%
출연, 설립 당시 법인 아님)
- 2006년 A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음
- 2007년 을(갑의 배우자)은 소유 건물을 A교회에 증여함
- A교회는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함
○ 질의내용
- 「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을과 A교회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5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2007. 12. 31. 제목개정)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