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7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증여 후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기준시가과세기준일 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증여 후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됩니다. 2.「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재개발구역 지정일) 후에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3.10.13. 甲이 부동산 취득 - 2003.5.22. 재개발구역 지정고시 - 2004.8.24. 아내(乙)에게 부동산 증여 후 2005.7.12. 甲 사망 - 2005.12.23. 투기지역지정되고 2006.10.30. 조합에 부동산 수용됨 ○ 질의내용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이월과세 규정 적용 여부 -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조특법 제85조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취득일이 증여자(甲)의 취득일인지 증여받은 날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7. 12. 31. 개정)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삭제, 2006. 12. 30.)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 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삭제, 2007.2.28.)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삭제, 2007. 2. 28.) 1 ~ 8. 생략 9.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이하 생략 ○ 재재산-824, 2006.07.13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바,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됨 . ○ 서면4팀-1449, 2007.05.02 【질의】 (사실관계) - 2000년 11월 거주자 갑은 A토지(투기지역내 소재)를 상속으로 취득함 - 2005년 10월 갑은 보유 중이던 A토지를 배우자 을에게 증여함. - 2006년 초 갑과 을은 이혼함. - 2006년 12월 A토지가 ○○공사에 수용됨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됨. (질의내용) -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A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자인 을의 A토지 취득일은 언제인지 여부 및 갑의 A토지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의거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 ○ 서면4팀-1970, 2006.06.26 【질의】 (사실관계) 서울시 □□□ 중구 ○○동 일대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자에게 수용되는 경우로서 위 소재토지는 도시재개발법(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1977.6.29. □□□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동 법 제5조에 의거 1978.9.5. □□□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비사업 시행자교체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다가 2006년도에 되어서야 동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질의) 이러한 경우 동법이 규정하는 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