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사돈처녀의 특수관계자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5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과 본인의 동생 배우자의 언니와의 관계는 동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본인"과 "본인의 동생 배우자의 언니"와의 관계는 동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질의 내용 - “본인”과 “본인의 동생 배우자의 언니”가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친족공제 5백만원 가능여부 - “본인”과 “본인의 동생 배우자의 언니”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6.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41-3 【 부당행위계산시의 친족의 범위 】 영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997.04.08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② 제13조제9항제1호는 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⑨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