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1.1.이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전 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의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함
전 문
[회신]
1.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또는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또는 1990. 8. 30 현재의 토지등급가액(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985.1.1.이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전 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의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1976.12.11. 취득, - 1985.7.22. 환지예정지 지정
- ’90.8.30공시지가 500,000원, 구토지대장 등급
’84.7.1. 126등급, ’89.1.1 140등급, 90.1.1 150등급
- 잠정등급
’85.11.1 154등급, ’89.1.1. 164등급, ’90.1.1 170등급
○ 질의 내용
-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잠정등급이 설정된 경우 그 잠정등급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① 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개정 1978·12·30, 1981·12·31, 1984·4·6, 1984·12·31, 1989·8·24>
1. 토지
매년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
○ 재일46014-2655, 1997.11.12
1.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또는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또는 1990. 8. 30 현재의 토지등급가액(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2.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01254-1922, 1988.07.11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등급을 적용함
○ 재일46014-226, 1996.01.26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토지와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