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 사례(재산-101, 2010.02.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101, 2010.02.17
귀 질의1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00, 2006.2.6.서면4팀-1039, 2004.7.7.)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그 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11월 1일자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으며 동년 동월 21일자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본 질의일 현재 채권단과 회생계획안을 협의하고 있음
- 회생계획안 관련정보는 다음과 같음
․ 관련채무
| 채권자 | 채무액 | 비고 |
| 채권단(금융기관) | 244억원 | 출자전환 |
| 특수관계자f(관계회사) | 46억원 | 출자전환 |
| 계 | 290억원 | |
[갑]법인과 채권자인 f는 특수관계자에 해당
| 주주명 | 주식수(주) | 액면가 | 자본금(원) |
| 개인A(특수관계자) | 291,158 | 5,000 | 1,455,790,000 |
| 개인B(특수관계자) | 90,125 | 5,000 | 450,625,000 |
| 개인C(특수관계자) | 74,937 | 5,000 | 374,685,000 |
| 개인D(특수관계자) | 33,380 | 5,000 | 166,900,000 |
| 법인E(특수관계자) | 110,400 | 5,000 | 552,000,000 |
| 계 | 600,000 | | 3,000,000,000 |
․ A,B,C,D,E,F는 각각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회생계획안
채권단은 관련 채무에 대하여, 채권단에 대한 채무 244억원과 특수관계자F(관계회사)에 대한 채무 46억원에 대하여 액면가(5,000원)로 출자전환 한 후에 다음과 같이 불균등감자(무상감자)를 실시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시하였음
| 구 분 | 감자전(출자전환후) | 비율 | 감자후 |
| 기존주주 | 600,000 | 2:1 | 300,000 |
| 채권단 | 4,880,000 | 7:1 | 697,143 |
| 특수관계자 F | 920,000 | 전부소각 | 0 |
| | 6,400,000 | | 997,143 |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감자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12. 2. 2. 개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 재산-101, 2010.02.17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갑]법인((주)00)의 대표이사이며, [갑]법인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회생절차에 있는 법인임
- [갑]법인은 2007년중 KIKO라는 파생상품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여왔으나, 2007년 하반기부터 환율상승으로 이하여 가입한 파생상품은 법인이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하였음
- [갑]법인은 파생상품과 관련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파생상품을 가입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회생절차 “work-out"을 개시하였음
- 회생절차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위하여 대주주 지분의 감자를 요구하였으며, 이 결과 대주주의 지분비율은 감소하였고, 또한 금융기관은 재무구조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이상의 감자 후 출자전환을 하도록 하였음
- 당사의 대주주는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대주주 보유지분 중 일부를 경영자에게 증여하도록 한 바, 본인은 대주주로부터 약11%의 지분을 증여받기로 하였음
O 질의내용
1. [갑]법인이 기업구조조정법에 의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위한 워크아웃과
정에서 불균등감자를 하고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주주들에 대하여 불균등감자에
대한 증여규정 적용시 정당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위 사실관계에서 대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나, 위와같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이루어 짐에 따라 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하고 부채감소로 인하여 [갑]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하여 상증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상승하는 경우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에 해당하여 증가되는 주식가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O 회신내용
귀 질의1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00, 2006.2.6. ; 서면4팀-1039, 2004.7.7.)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그 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00, 2006.2.6.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4팀-1039, 2004.7.7.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증자전의 각 주주별로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주(실권주를 포함함)를 인수한 자 또는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ㆍ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체결한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정리채권의 출자전환 또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