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2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등록한 경우로서, 동 증여자금을 3년내에 위 사업 영위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한다”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2항에 의거, 증여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였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중의 일부에 전소유주(매도인)가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이 있어 본의 아니게 일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됨 - 그러나 같은 조 제4항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날 이전에 제3자인 임차인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취득부동산 전체를 창업에 사용할 수 있게된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에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8, 2008.01.14. 【질의】 (사실 관계) - 창업자금증여(조특법 제30조의 5)을 증여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불명확하여 질의함. (질문내용) 1. 조특법 제30조의 5 제4항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 여기서 “당해 목적에 사용”은 다음에서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 2007 12.1. : 부동산임차보증금으로 지출(1억원) - 2007.12.15. : 사무실 인테리어 설치비로 사용 - 2007.12.31. : 창업시 판매장 셋팅용으로 상품매입(3억원) - 2008.1.15.: 적정재고(평균재고 4억원)를 확보를 위하여 상품 추가매입(1억원) - 2008.1.16. 이후 : 1년간 추가로 상품매입하여 매출한 경우 당해 매입분(12억원) - 2008.1.∼12.: 1년간 임직원 인건비 지불(1억원) 2. 창업자금 증여받아 창업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에 창업당시 받은 특례가 계속 적용되는지. 3. 창업자금증여를 받은 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후 동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 받은 급여는 창업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4.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4호 )를 창업하여 주식 등에 투자한 경우 창업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한다”함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또는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