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06년12월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2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 중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 중에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에 거주하면서 1974.4.25. 충남 당진군 소재 임야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약 34년 동안 보유중임 - 위 임야를 2010년 4월 매각할 예정임 ○ 질의내용 -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에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