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 중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 중에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에 거주하면서 1974.4.25. 충남 당진군 소재 임야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약 34년 동안 보유중임
- 위 임야를 2010년 4월 매각할 예정임
○ 질의내용
-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10년에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