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원용지에 대한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로, 공원용지 등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허가 여부는 도로, 공원용지 등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상속재산 중 ○○광역시 소재 “도로와 공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광역시가 예산이 부족하여 수용을 못하고 있는 토지이고 토지사용료 지급대상인 토지임
- 각각 다른지역에 소재하여 도로와 공원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재산세는 감면받고 있으나, 공시지가는 매년 공시되고 있음
O 질의내용
상증법 시행령 제71조와 관련하여 “도로 또는 공원용지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본인은 도로용지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직접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공공용 토지이므로 결국에는 국가 등이 취득하여야 할 토지인 바, 물납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2088, 1999.02.10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
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상속재산 중 도로, 하천 등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 재산상속46014-167, 2000.02.15
[ 회 신 ]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된 도로의 경우 당해 도로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도로라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1602, 1997.07.01
[ 회 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인 토지의 용도가 공원용지라는 사유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질의자 본인 부친은 ○○시 ○○구 ○○동 임야 ○○번지외 2필지와 용도가 공원용지인 면적 10,348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음. 다름이 아니오라 상기 토지 소유자인 본인의 부친은 고령의 나이에 기력도 쇄퇴하여 상기 토지를 관리 및 개발할 능력이 없어 친자인 본인외 1명이 토지를 증여받아 사유재산관리 및 지역발전에 일익을 더하고져 함
1) 증여세를 상기 토지 일부로 물납이 가능한지
2) 또한 용도가 공원용지 일때 세액감면 혜택이 있는지
(종토세는 50%를 감면받고 있음)
○ 재산세과-235, 2012.06.25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토지에서 상속인의 지분을 필지분할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허가 여부는 그 분할된 토지가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토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