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주식, 주식워런트증권(ELW : Equity Linked Warrant)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
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6. 12. 30.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 2. 생략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의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118조의 2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하 생략
○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권
7.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1997. 1. 13. 개정)
8.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1997. 1. 13. 신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7. 1. 13. 신설)
② 이하 생략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3 【유가증권의 지정】
① 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8. 1. 18. 개정)
1 ~ 5. 생략
6.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008. 2. 29. 직제개정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7. 이하 생략
② 생략
○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1조
의 3 【유가증권의 지정】 (2005. 3. 28. 제목개정)
① 영 제2조의 3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라 함은 영 제36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2008. 3. 3. 직제개정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② 이하 생략
○ 재재
산-586(2005.11.28), 재재산-1184(2007.10.2), 서면4팀-3161(2007.11.1)
[ 요 지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워런트증권(ELW : Equity Linked Warrant)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내용]
○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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