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1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가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5년이상 도매 및 건설업(종사직원이 약15명으로 중소기업업종에 해당함)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한 후 건물을 취득하여 약 3년간 중소기업업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2009년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음 | 구분 | 업 태 별 (백만원) | | 합계 | 도매 | 건설 | 부동산 | | 2009년 수입금액 | 3,944 | 3,470 | 161 | 313 | - 이 경우 증여자는 18년이상 위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 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수증자는 본 법인에 입사하여 경영수업중에 있음 - 현재 본 기업의 주식 5%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 대표이사인 아버지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 45%를 증여받아 최대주주가 된 후 약 3년 후에 대표이사직을 승계받을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조특법 제30조의6 규정에 의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적용이 가능하다면 증여받는 주식 전체(부동산 임대업 해당분 포함)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3ㆍ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214, 2009.09.14 【질의】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에 부합되어 운영하였으나, 상속개시일(2009년 2월)의 전년도인 2008년에 매출액기준이 초과하여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연도 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2009년 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중소기업 판정은 2008년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되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O 서면2팀-1647, 2007.09.07 【질의】 (사실관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감면업종과 기타업종을 겸업할 경우 중소기업 판정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감면업종과 기타업종을 겸업할 경우 판정방법 및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산정기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4-2…1에 의해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적용은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1170, 2006.6.21.)를 참고하기 바람. O 서면2팀-1170, 2006.06.21 . 【질의】 도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세보증금만 받고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한 수입이자의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 판정시 매출액에 포함여부(간주임대료 익금대상 법인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O 서면1팀-1616, 2006.12.01 【회신】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중소기업 적용업종 아님)이 주된 사업이 되므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