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시 물납신청이 불허되어 무납부 고지되는 경우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2
10%보유여부 판단시 자기주식을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차감하고,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목적이라면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3항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계산은 비상장주식의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하고,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목적이라면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H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평가기준일 전․후의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H사의 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 H사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비상장회사인 M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 으며, 질의일 현재 H사의 지분율은 9%이나 M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총발행주식수에서 제외하여 지분율을 계산할 경우에는 H사의 지분율이 10.5%가 됨 O 질의내용 1.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총수 등에 자기주식을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하여야 하는지 2. M사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지기주식을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지(집행기준63-55-1) 아니면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액(재재산-1494, 2004. 11.10)으로 계산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2010.2.18>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중간생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