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처분한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 등을 2010년까지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의 지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가업승계의 경우 2010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또한, 가업승계 후에는 승계받은 지분율이 감소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음 (승계전) 부 72%, 모 10%, 자 18%에서 (승계후) 부 0%, 모 10%, 자 90%로 변경된 후 자가 15%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자 75%, 모 10%, 타인 15%로 변경될 경우임 O 질의내용 1) 만약 일시에 전부를 증여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2010년 안에 다시 증여한다면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 “2)”와 같이 기존에 수증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가업승계 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은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2007. 12. 3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2007. 12. 31. 신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 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