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의 제반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주식을 사전상속받는 경우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
우 사전상속받는 거주자가 2인인 경우(큰아들, 작은아들)적용방법은 ?
(갑설)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모두 요건을 갖춘 비과세 5억원을 안분하여 2.5억원씩 공제후 10%를 적용받음.
(을설) 큰아들과 작은 아들중 1명만 선택하여 5억원을 공제후 10% 적용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7. 12. 31.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008. 2. 22.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2008. 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