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사실관계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이나, 질의“2.”의 사실관계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 | | 지배주주및친족 | | |
| | | | 100%↓ | | |
| | | 순수지주회사 | | |
| 100%↓ | | | 100%↓ | | 100%↓ |
| | | | | | | | |
| A법인 | | B법인 (수혜법인) | | C법인 |
| | | | | | | | |
| ←매출 75% | | 매출 25%→ |
- 지배주주 및 친족이 지주회사를 100% 지배하고 지주회사가 A,B,C법인을 100% 지배하는 경우로서 계열회사간 내부거래가 발생함
- 수혜법인 : B법인
2)
| | 지배주주및친족 | | |
| | | | | 100%↓ |
| | 100%↓ | | | | |
| | A법인 (수혜법인) | 매출 25%→ | C법인 |
| | |
| | | 100%↓ | | | |
| 매출 75% → | B법인 | | |
| | | |
- 지배주주 및 친족이 A,B법인에 100% 출자하고, A법인이 B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로서 A법인이 수혜법인임
3)
| | 지배주주및친족 | | |
| | | | | 100%↓ |
| | 100%↓ | | | | |
| | B법인 | | C법인 |
| 매출 75% → | |
| | | 100%↓ | | | |
| | A법인 (수혜법인) | 매출 25% → | |
| | | |
- 지배주주 및 친족이 B,C법인에 100% 출자하였고, B법인이 A법인에 100% 출자한 상태에서 A법인이 B법인에 매출75%, C법인에 매출 25%를 하여 수혜법인은 A법인이 해당됨
O 질의내용
1. 위 사실관계 “1.”의 경우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에 있어서 상증법 제45조의3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위 사실관계 “2.”의 경우 수혜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 및 그 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3. 위 사실관계 “3.”의 경우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한 법인 및 그 외 특수관계법인과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 상증법 제45조의3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갑설]
간접출자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은
영업이익 × (100%-30%)×[(100%-75%)/100%] ×[(100%×100%) - 3%]
해당 산식 고려시 25%의 내부거래만이 과세됨
[을설]
간접출자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은
영업이익 × (100%-30%)×[(100%-75%)/100%] ×[(100%×100%) - 3%]
해당 산식 고려시 25%의 내부거래만이 존재하며 그 비율이 25%로 30%에 미달하므로 과세가 발생하지 않음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1. 12. 31. 신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③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 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2012. 2. 2. 신설)
(중간생략)
⑨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2. 2. 2. 신설)
⑩ 제9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2012. 2. 2. 신설)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법인거래비율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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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 법 제45조의 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지주회사[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2012. 2. 2. 신설)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2012. 2. 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