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가지급금이 위와같은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은 사망한 대표이사[을]에게 생전 재직당시 대여한 가지급금이 있음
- 결산서상 가지급금은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도 있고 분명하지 않은 금액도 있음.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법인결산상 외상대 수령시 할인 등 현금부족분 등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임
- 그 외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매 지급시 자금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약정서의 내용대로 미수이자를 계상하고 결산시 수령하여 결산상 반영하였음
O 질의내용
1. 상속세 신고시 사용처가 분명한 부분은 부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거래처 대금회수시 할인해 주고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부분 등 사업상 처리가 불가능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부분도 상속개시 전 1년이내2억, 2년이내 5억원의 부채증가에 따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