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없이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없이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남 밀양 소재 농지에서 18년 5개월 농사
- 2006.12.2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 2007. 1. 4. 사업계획 승인사항 관보 게재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1.~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12.31 신설)
4. 이하여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 생략
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⑤ 생략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예정지구지정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예정지구의 위치·면적·단지조성사업자 등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예정지구 지정 등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3.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변경된 사항 또는 변경·해제의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
① 주택사업시행자는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내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외의 주택(이하 "분양주택등"이라 한다)이 국민임대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택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분양주택등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④ 생략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의 명칭
2. 주택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3535, 2008.08.20.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없이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1, 2008.06.17.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1, 2007.08.30.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