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인정고시일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없이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없이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남 밀양 소재 농지에서 18년 5개월 농사 - 2006.12.2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 2007. 1. 4. 사업계획 승인사항 관보 게재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1.~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12.31 신설) 4. 이하여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 생략 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⑤ 생략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예정지구지정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예정지구의 위치·면적·단지조성사업자 등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예정지구 지정 등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3.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변경된 사항 또는 변경·해제의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 ① 주택사업시행자는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내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외의 주택(이하 "분양주택등"이라 한다)이 국민임대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택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분양주택등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④ 생략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의 명칭 2. 주택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3535, 2008.08.20.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없이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1, 2008.06.17.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1, 2007.08.30.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