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가건설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7
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 1인이 소유한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1387, 2005.8.8, 재산세과-37, 2010.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처가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본인(남편)과 자1, 자2 등 총3인임 상속재산은 아파트 10억원, 금융재산 8억원 등 총 18억원임 유언장은 없으며, 아파트는 본인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며(등기이전을 위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금융재산은 아직 협의분할하지 않은 상태임 총 상속재산 18억원 중 상속인 3인이 6억원씩 똑같이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이미 10억원의 아파트를 본인명의로 상속등기 이전하였기에 상속재산 분배액인 6억원을 초과한 4억원은 현재 본인이 소유한 금융재산으로 자 2명에게 2억원씩 각각 보전하여 주려고 함 O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387, 2005.08.08 【회신】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상속인중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그 다른 상속인에게 특정상속인이 소유한 현금 또는 부동산 등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 ○ 재산세과-37, 2010.01.20 [ 회 신 ]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사망한 [갑]의 상속재산으로는 상가건물(30억원)이 유일하며, 상속인은 3명(을,병,정)임 - 상속인들은 협의분할 시 동일한 지분으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으나, 상속재상(상가)을 3인 공동소유시에는 관리,처분이 어려워 질 것을 감안하여 상속인 [을]에게 상속재산 전체지분을 배정하고, 상속인 [병],[정]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인[을]이 자신의 고유재산(현금)으로 배상하기로 최종 협의분할 합의하였음 - 위와같은 경우 상속인[을]이 상속인[병],[정]에게 지급한 현금은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재산세과-575, 2011.11.30 [ 제 목 ] 상속포기의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 [ 회 신 ]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삼01254-3103, 1992.12.08 [ 제 목 ]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받는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