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 사업인가일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하여 인가일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대체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0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이 기존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완성된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조합원입주권으로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2.1) (’02.11) (’03.2.8) (’04.8) (’08.7) ○ 질의 내용 - 재건축 사업승인 전에 입주권으로 매입한 A주택을 양도할 경우 대체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 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재산 - 110, 2008.01.24. 【질의】 - 종전주택 ․ 취득일자 : 1988.3.21. ․ 사업시행인가일 : 2000.11.09 ․ 관리처분인가일 : 2003.11.02. ․ 완공일 : 2006.05.27. - 대체주택 ․ 분양권 취득일 : 2002.3.5. ․ 완공일(준공일) : 2002.7.15. ․ 거주기간 : 2002.6.18 - 2006.11.15. ․ 2006.11.16에 완공된 기존주택으로 거주이전 및 거주중 ․ 양도일 : 2006. 12. 14. - 위의 양도하는 대체주택이 기존주택의 사업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서면4팀-2140, 2007.07.11 【제목】 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주택을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질의】 (내용) - A주택 : 서울소재 ㆍ2001.11. 취득 ㆍ2003.6.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ㆍ2007.7. 준공예정임. - B주택 :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거주현황 ㆍ2002.8. 신갈소재 분양권 취득 ㆍ2005.4.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현재까지 거주함. (질의) - 위의 A주택 준공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A주택으로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하며 A주택 준공후 1년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잔금정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