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허가 여부는 그 분할된 토지가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토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토지에서 상속인의 지분을 필지분할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허가 여부는 그 분할된 토지가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토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본인 및 자녀들은 2009년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당시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여 일부 부동산을 물납하였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현재 납부하고 있음
-
본인은 연부연납기간 중에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 토지로 추가 물납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토지는 피상속인과 타인(특수관계자가 아님)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로 피상속인 지분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았음
-
그 해당토지에 대하여 공동소유자와 논의하여 필지분할하여 도로인접지역은 타인
소유로, 도로변에서 벗어난 토지는 상속인들 명의로 분할 후 물납신청을 하려고 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공동소유 상속토지를 필지분할하여 상속인의 토지가 진입로가 없거나, 다른 토지를 통하여 접근하게 되는 토지가 될 경우, 그 분할된 토지로
물납신청할 경우 상증법 제71조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871, 1995.07.22
[ 회 신 ]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이에 따라 이를 상속받은 상속자는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도 역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 재산세과-1666, 2009.08.12
[ 회 신 ]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 재재산46014-132, 2000.02.03
[ 제 목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의 판단시기는 물납허가 당시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물납허가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물납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