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컨설팅비용(대리수수료)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10월 상가를 경락받음
- 당
해 취득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컨설팅비용(대리수수료)으로
1천만원을 지급함
○ 질의내용
-
변
호사에게 지급한 컨설팅비용(대리수수료)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부칙>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
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864, 2008.03.31.
(사실관계)
- 본
인은 2004.2.13. 서울시 도봉구 ○○동 소재 건물을 법원으로부터
낙찰받아 거주해오다가 개인사정으로 2008년 3월 타인에게
양도
하였음
- 본인이 경매로 취득당시 경매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낙찰을 받은 후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질의)
- 상기와 같이 경매 낙찰 의뢰시 변호사에 지급한 수수료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
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224, 2008.01.30.
(사실관계)
- 전
세계약하여 살던 집이 금융기관의 가압류 및 집주인 도주
상
태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어 법무사를 통해 임의경매 진행 및
입찰대행을 통하여 세입자가 낙찰받아 취득(2005.6) 후 등기 및 거주하다 2007.11 매각함
(질의)
- 상기의 경우 경매를 진행하면서 들어간 법원 임의 경매비용 및 법무사수수료와 법무사의 입찰대리비용에 대하여 빌라 매각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부
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취
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실지거래가
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
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