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7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종전 소유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단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종전 소유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파트 보유 현황 | 구분 | 지역 | 취득일 | 취득원인 | 거주기간 | 매매가 | | A | 서울 신정동 | 2001.11.12. | 매매 | 5년8개월 | 6억 | | B | 서울 도곡동 | 2008. 9. 8. | 매매 | 없음 | 8억 | | C | 인천 만수동 | 2008.11.27. | 상속 | 없음 | 1억 | ○ 질의내용 - A아파트를 B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 A아파트와 C아파트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A아파트의 비과세 여부 - B아파트 보유 상태에서 C아파트를 상속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⑧ 생략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2>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2.4> 1.~6. 생략 7.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재산-833, 2004.07.0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3, 2007.02.1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9항 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27, 2006.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2, 2007.02.20. 1.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