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주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8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지급한 이주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지급한 이주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9.29. 안동시 소재 대지를 취득하였으나 이 토지 위에 수십년 전부터 미등기 건축물을 건축하여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주를 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이용 및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부 득이 각 건축물 소유자와 타협하여 이주비용(1천만원 이내)을 지급하고 이주하겠다는 각서를 받음 ○ 질의내용 - 추 후 토지를 양도할 경우 위 합의금(이주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7.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④ 생략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9. 22.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2006. 9. 22. 신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2006. 9. 22.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삭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5. 2. 1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이하 생략 ○ 재일46014-1309, 1994.05.13 (사실관계) 본인은 1972년도에 서초동 법원앞에 대지를 취득했음. 국가의 공직자로 30여년 해외 생활 끝에 1992년도에 귀국 정년퇴임함. 1972년에 취득한 토지는 별도의 관리를 못함. 본인의 소유토지 일대가 속칭 “꽃마을”이라 해서 수백세대가 무상 점거해 비닐하우스 등으로 주거시설을 마련해 놓고 생활 했던 관계로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입장이었으나 “서초구청”에서 무상 점유 거주지를 타지역으로 이주 시킨다는 명목으로 각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면적 비례해서 이주비용조로 정식명칭 “꽃마을 기금”으로 부담시킴. 본인도 1992. 9. 21에 서초구청에 비용부담하고 그의 영수증도 수취함. 금번 위 토지를 양도 함에 있어 부담한 “꽃마을 기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1. 필요경비로 인정 하는지. 2. 양도비로 인정 하는지. 3. 어느쪽에서도 인정 받을 수 없는지. 합리적인 답변 바람. ※ 참고: 무상 점거 사용한 지라 사용료 형식으로 단 1원도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그의 철거 및 이주에 따른 비용만 부담하게 됐음. 무상 점거 상태에서는 어떠한 건축행위, 양도행위도 할 수 없었음은 물론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 ○ 재산세과-1611, 2008.07.10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