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0
주주 등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기준금액 초과분은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령 제13조제10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1.”경우 [병]은 [을]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620, 2007.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식회사 [갑], 주주1인[을] 100% 과점주주임 - 주식수 총 5,000주, 액면가 10,000원 - 1주당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 60,000원 - 상기 과점주주[을]이 주식회사 [갑]의 주식 5,000주 중 2,600주를 주식회사 [갑]의 종업원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1. 위 [을]과 종업원[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주당 평가액 60,000원인 주식을 42,600원, 57,060원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620, 2007.9.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