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손자들이 승계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함)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소극적 재산인 채무를 포함)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손자들이 승계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위1.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의 임대용빌딩 중 60% 지분은 생전에 증여하여 자1(20%), 자2(10%), 손자1(15%), 손자2(15%) 등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 부친 사망으로 인하여 나머지 40%지분을 상속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2가 그
40%지분을 모두 상속받고 다만, 그 40%지분의 임대용부동산에 상당하는 피상속인의 임대
보증금과 은행차입금 부채를 상속인이 아닌 손자1과 손자2가 부담하려고 함
O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상속인이 아닌 손자1과 손자2가 상속인인 자2의 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O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31. 2004.11.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
는것임.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 재삼46014-1376, 1999.07.15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변제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면4팀-1170, 2008.05.13
[ 회 신 ] 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