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서의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1985. 12월 단독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
- 2007.11월 상기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2008.7월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
○ 질의 내용
-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200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