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혼인 전에 거주한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혼인 전에 거주한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1996. 12월 처명의로 해운대 아파트(A주택)취득
- 2002.6.28. 잠실2단지 아파트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아들 거주
- 상기 잠실아파트가 재건축에 포함되어 2002.12.9 사업계획승인 남
- 2008.6.27. A주택 양도(소유권이전 등기)
- 2008.7.31. 잠실아파트 준공검사 예정
○ 질의 내용
- A주택 비과세 여부
□ 관련 법령 등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99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64호, 개정 전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1999.5.7 개정전)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서면4팀-1613,2004.10.1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