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접수시간이 사망시간보다 빨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소득금액이 되는 경우 신고서상 신고인 명의는 피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등기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등기접수시간이 사망시간보다 빨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소득금액이 되는 경우 신고서상 신고인 명의는 피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가 되며, 신고가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는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질의 내용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양도한 토지의 등기접수일이 동일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잔금청산전에 등기 접수)
- 신고서상에 신고인 명의는 누구를 기재하는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8조
【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 재삼46014-398 ,1999.2.26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자인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간이 증여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