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주자 택지를 전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8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그 보유기간에 따라「같은법」제104조 제1항 제1호내지 2의2호에 규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그 보유기간에 따라「같은법」제104조 제1항 제1호내지 2의2호에 규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