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이상인 토지로서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이상인 토지로서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에 대한 2006년(1년간 수입금액), 2007년(1년간 수입금액), 2008년(1년간으로 환산한 연간수입금액)의 수익금액 비율이 각 연도별로 3%이상인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이상인 토지로서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봄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이상인 토지로서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에 대한 2006년(1년간 수입금액), 2007년(1년간 수입금액), 2008년(1년간으로 환산한 연간수입금액)의 수익금액 비율이 각 연도별로 3%이상인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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