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세율은 60%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사실관계
- 충안 당진 소재 토지(田)를 2004.7월 구입
- 아파트 건설업법인에 상기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대금은 완공 후 출자배당으로 상계지급 예정
○ 질의 내용
- 양도세 해당여부 및 적용세율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