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지역 중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1995년에 증여로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은 60%가 적용되는 것
[회신] 귀 질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1995년에 증여로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은 6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각각의 납세의무자별로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의 입증서류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질의 요지 ○ 사실관계 - 1995년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본인과 처가 증여받아 자경하다가 금년 6월에 매도 - 농지소재지는 광주광역시 00동이며 증여받은시점에 이미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임 ○ 질의 내용 -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신고서류와 관할세무서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제104조 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