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이용가치 증가 및 매수인 물색 대가 지급비용의 양도자산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8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5항의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항목(자본적지출액,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비용, 양도비 등)을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을이 갑소유의 부동산을 형질변경․분할․합병 등의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이에 따른 매수인을 물색하여 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줌 - 이에 따르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을은 일이 완료되었을 때 약정된 수수료를 갑으로부터 징수함 ○ 질의 내용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재일46014-3050, 1997.12.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Consulting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