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출퇴근 불가능)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8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새로운 직장에의 취업 포함)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2005.9월 월계동 아파트 취득하여 1년4개월 거주 - 출산과 합가로 집이 좁아 2006.12월 수유동으로 월세 이사 - 서울에서 택배업을 하다가 2008.6월 포천시 소재 직장에 취업 - 2008.7.15 월계동 집을 팔고 새직장 소재지에서 30분거리인 양주시에 다른 주택 취득하여 세대전원이사 ○ 질의 내용 - 월계동 아파트 양도가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2008.5.19. 귀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이 충청남도 ○○군에 소재하는 직장으로 전근함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충청남도 ○○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2004.3.26.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46014-334,1998.10.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2126(1996.09.18)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근무상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시에 1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함으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3년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