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후 교환등기로 정리하는 경우 양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8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 요지 ○ 사실관계 - 본인(A)과 연접지번 소유자(B), 다른 사람(C)과 연립주택 8채를 건설하여 판매하기로 한 동업자임 - 주택신축이 완료되어 등기하는 과정에서 A소유 토지와 B소유토지를 교환하여야 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교환 ○ 질의 내용 - 양도세 해당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서면4팀-3284, 2006.9.26.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공동사업 현물출자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출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한 날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